'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14:56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모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임상전문의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 심모 씨에게는 금고 2년, 전공의 강모 씨와 간호사 오모·나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심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아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은 사고 당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까지 순차적으로 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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